[언론보도] 재생E 전기 소비자와 직접 거래 길 열려…RPS 의무비중 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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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생E 전기 소비자와 직접 거래 길 열려…RPS 의무비중 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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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전기 소비자와 직접 거래 길 열려…RPS 의무비중 25%로 확대
국회 본회의서 PPA·RPS법 가결
전기공사 무등록자 하도급 처벌도

앞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전된 전기를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의무공급비중도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기공사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4일 국회는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도입,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때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한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RE100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위 PPA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현행 RPS 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다. 첫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1%p씩 의무공급비중이 늘어 올해는 9%, 내년 10%를 목표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RPS 의무발전사의 공급비중을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거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략)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저해되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PPA법과 RPS법은 숙원으로 여겨왔던 법안”이라며 “국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 활성화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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